즉일충전처치와 충전의 청구

 

Q. 타병원에서 아말감 충전한 부위 탈락해서 아말감 제거 후 본원에서 재충전했습니다. 즉일충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A. 보철물제거 간단+즉일충전처치+아말감충전료+아말감재료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기존에 초기 우식증이라는 항목 때문에 아말감2차 우식의 경우에는       보철물제거 간단과 충전의 항목으로 청구했으나 2012.07 치과진료 문구 개선안으로 2차우식의 경우에도 즉일충전처치 항목이 청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동일치아에 교합면은 아말감 충전을 치경부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을 시행한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차-6(2012.07.01)
(변경 전)즉일충전처치:
초기우식증에 대하여 1일 경조직 처치(치수절단,발수등 제외)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한 경우
(변경 후)즉일충전처치:
기존 초기우식증 항목 삭제 1일 경조직 처치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한 경우

A. 즉일충전처치는 1치 1회당  청구 가능 하므로 각각 즉일충전처치로 청구하면 즉일충전처치료의 횟수가 2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는 즉일충전처치료를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하는 항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일충전처치1회+아말감충전료1회+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료1회+아말감과글래스아이오노머(재료대)

Q. 타병원에서 근관치료를 하시고 아말감CORE 충전중인 환자분이 내원하여 2차 우식으로 우식제거와 아말감CORE를 재실시했습니다. 이때도 아말감 즉일청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근관치료가 된 치아의 경우에는 즉일충전처치 산정이 불가 합니다
발수를 시행 할 때 와동형성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근관치료 후 이루어지는 지대치 축조는 즉일충전처치가 아닌 와동형성료와 아말감충전료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 처치로 치수복조와 치아진정처치 등의 치료를 한 뒤에 충전을 시행하였다면 즉일충전이 아닌 충전료로 산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청구입니다.

Q. 20일 전에 치경부마모증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즉일충전을 시행한 환자가 충전물 탈락을 주소로 내원해 글래스아이노모로 재충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30일이 내에 탈락된 경우의 충전이므로 즉일충전처치료를 50%로 하여 청구 하면 될까요?

A. 기본진찰료의 경우에는 종료시점이 3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즉일충전 후 30일 이내에 충전은 즉일충전료가 산정 불가하며, 행위료에 대해서는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청구 시  세부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진료+와동형성료50%(0.5회)+충전료50%(0.5회)+재료대100%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의 묶음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해결 해 주지는 못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의 재료대 산정기준은 1치당 1회로 인정되지만, 아말감의 경우에는 충전면수와 재료대의 횟수가 같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에서 세팅 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묶음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한 번씩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누수 되는 것이 없이 올바른 보험 청구를 지향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  해  미
전 춘천예치과 보험청구과 과장
현 참조은치과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네이버 치건사모 카페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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