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재식술, 올바르게 청구하기

Q. 의도적재식술은 어떤 술식인가요?

A. 근관치료로는 통증해결이 어렵거나 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근단절제술을 통해 자연치아를 다시 살려 사용할 수 있지만, 구치부로 갈수록 뼈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를 의도적으로 발치하여 치근단 부위 3mm정도를 잘라내고 치근단부위에서  역 근관 충전을 시행하여 원래 치아위치로 재식 시키는 술식을 말합니다.
이런 술식이 가능한 이유는 치주인대세포가 발치된 후 15분이 지나지 않는다면 크게 손상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청구프로그램 상에 따로 산정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의도적재식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아직까지는 의도적재식술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항목은 없습니다. 차-63 치아재식술(Replantation) 항목에 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간혹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발치를 하고 구강 외에서 발치된 치아에 치근단 절제 및 역 근관충전을 시행하고 다시 재식을 하는 일련의 술식 때문에 발치와 치근단절제술, 치아재식술을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재식술을 시행한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마취와 방사선촬영 이 외에는치아재식술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발치 항목에 대해서도 50%를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만, 의도적재식술이라는 술식 자체가 다시 재식을 하기 위해 의도적인 발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발치 행위에 대한 50% 조차도 심사조정 되는 추세입니다.
단, 치아 고정을 위해 시행한 잠간고정술에 대한 부분은 동시 시행했을 경우 치아재식술 100% + 잠간고정술 50%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Q. 그러면 사랑니를 발치해 대구치 자리에 식립하는 경우도 의도적재식술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보통 사랑니를 발치해 대구치 자리에 이식하는 행위를 ‘자가치아이식술’ 이라고 합니다. 두 시술 모두 치아를 뽑아 재식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간단하게 치아를 발치해 원래 위치에 다시 식립하느냐, 다른 위치로 옮겨 식립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치아이식술‘의 경우는 초-82 자가치아이식술 (Tooth Autotransplantation) 행위 비급여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급여로 산정은 불가합니다.

신  은  경
서울 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3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예상문제집 공동저자(도서출판위즈덤)
현 천안 우리가족치과 실장
현 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정보통신위원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3급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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