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적용

Q. 2012년 7월 1일자로 틀니가 급여화 됐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2012.7.1일자로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으므로 다음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보험 청구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적응증 -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치관부위 없는 잔존치근 상태도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통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 성명, 주민번호 입력 - 우측 상단 [조회]
2. 적용 상병명 - K08.1 사고 , 발치 또는 국한성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3. 지불방법 - 진료 단계별 포괄방식(5단계)
* 포괄수가제란(DRG)?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4.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에 6회 인정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Re-base에 대한 내용은 추후 3개월 후에 수립 예정 (2012.10월 이후)
5. 타재료(금속상 등) 를 사용한 틀니 장착 시 보상 제외
6. 중복급여 예방 위하여 사전등록제 실시
*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우측상단 [조회하기] - 우측상단 [신청하기] - 해당란 자료 입력 - 좌측 상단 [신청서 출력] - 환자분께 시술동의 서명 - 공단에 팩스로 보내 등록번호 생성 - 등록번호 확인 후 시술 - 좌측 상단 [안내서 출력] 하여 환자분께 드리기
  (틀니 대상자 등록 시 등록번호가 즉시 부여되므로 가급적 시술시작 당일에 등록해주세요)
7. 임시틀니 급여 적용 - 새로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틀니 제작기간 동안 식사 및 대외적인 어려움을 느껴 임시틀니 요구 시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
8. 참고 사항
1) 보완 자료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구강 photo 등)
2) 진료 기록 중요 - 급여 틀니 청구 후 챠트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음 사항들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① 1단계 - 구강검사 및 기록, 방사선 검사, 구강 Photo, 예비 인상채득, 진단 모형제작,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② 2단계 - 환자상담 및 치료계획 수립, 개인 트레이 시적 및 조정, 변연형성, 최종인상 채득
③ 3단계 - 교합평면 채득, 교합고경 결정, 중심위 채득, 중심선 결정
④ 4단계 - 전치 시적 및 조정, 구치부 인공치 선택 및 조정, 교합 고경 확인, 중심위 확인, 교합기 조정
⑤ 5단계 - 레진상 의치 내면 검사 및 조정, 연마면 조정, 교합 조정, 최종 연마, 환자 교육
3) 건강보험 관련 처치 시에는 치료 완료된 이후에 대상등록 (치조골 성형술 또는 골융기 제거술 등 틀니제작 전 필요한 보험 처치는 대상등록 이전에 해야 건강보험 인정됨)
4) 2단계 인상채득과 , 3단계 악관계 채득 과정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5)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대상자가 등록 신청 해야합니다.
*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방법
  (시군구청에서 등록한 결과 확인)
① 수진자 자격확인 - (성명, 주민번호 입력)조회 - 우측 상단 [노인틀니 자격확인]
② 의료급여 진료확인 - 진료확인번호요청 - (성명, 주민번호 입력)조회 - 우측상단 [노인틀니 자격확인]
* 노인틀니 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만 확인 가능

 

 

이  영  희

현 동서하나로치과 상담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2급, 3급 자격증 취득
전남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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