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곳 병,의원에 경고장 발송
지난 1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예네트워크는 ‘Ye’라는 브랜드의 식별력을 인정 받았고, 이에 유사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으나 시행에 옮기지 않자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 것.
예네트워크의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의 브랜드 관리 담당자는 “앞으로는 더욱 많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향후 법적 문제까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예’ 브랜드의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채수정 기자
csj@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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