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청회 열고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 추진

의사협회가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접수하는 등 건보법 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협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 중이다.
의협이 이처럼 건보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약제비 환수 파동을 겪으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비용효과적인 진료원칙만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 다시 말해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사이에서 서로 상충하는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고민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서비스에서 의료법 건보법 상충
즉,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의료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지불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법과 건보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급여영역과 비급여영역 그리고 선택영역(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으로 나뉘는데, 의료법상 최선의 의료서비스에는 세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되지만 건보법에서의 선택영역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진료가 돼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선택영역이야말로 평균 이상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성의 범위 안에서 환자와의 협의 하에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 규정들이 의료법과 상치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수가계약에서 정부 독주도 문제
건강보험법 개정은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일이다. 우선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와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급여기준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한 관행이 결국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국은 급여기준은 의료계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오래전부터 문제로 꼽혀온 것이 사실이다. 이 부문에선 보험당국이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만 했지 결코 진정한 합의를 도출한 적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정서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치협도 건보법을 고운 눈으로는 보기 힘들 것이다. 의협이 불을 지핀 이번 건보법 개정 바람에 치협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남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