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수입 자영업자엔 ‘세무검증’ 의무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2010 세제개편안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주름살제거, 지방흡인 수술 등 미용성형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논란을 빗은 세무검증제도를 의사 등 5억원 이상 수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경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세무검증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단체들은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업의 세원은 이미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고, 신용카드 결재의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의료계의 경우 평균 물가승승률에도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규제 대신 오히려 1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납세협력비용 경감책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료 3단체는 미용목적 성형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기획재정부는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EU사법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며, 따라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들은 따라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 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과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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