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대비 T/F팀을
치과의료산업발전 T/F 팀으로 명칭 변경
치협은 지난 17일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이 법이 의료법에 보장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치의학회 주최로 내달 19일 갖기로 하고, 이 자리에는 치협 관계자 뿐 아니라 의협이나 국시원 관계자도 패널로 참여시켜 전문의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의하기로 했다.
정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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