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9월 개정안 공포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정된 것.
또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되며,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환자 등이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 제공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경에 공포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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