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진료기록부 위·변조나 분실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의료인·의료기관이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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