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수구) 27대 집행부는 지난달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보수교육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보수교육 지침 개정안을 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중앙회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교육장소 및 기자재 등을 구비, 보수교육의 실질적인 참석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이수 입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치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각 지부 추천을 받아 총 43명을 협회장 공로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으로 김일규 위원을 추가 위촉했고, 경영정책위원회 정갑용 위원이 이정우 위원으로, 협회지편집위원회 김영균 위원이 이양진 위원으로 각각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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