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개원가 ‘의료 질 하락 우려’ 한 목소리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을 통해 1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보면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 허용 대상을 병의원을 개설치 않은 의료인으로 국한시키는 한편, 복수의료기관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하고,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주4일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의료인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복지부, 비전속진료 유권해석 변경
이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가능케 한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유권해석 변경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제33조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명의 허위 기재 등 편법 야기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의료업’ 개념을 타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현행 모든 의료기관 내 봉직의는 모두 불법이라는 모순 발생해 ‘의료업’의 개념을 업종 개설 및 경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놓고 개원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진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를 하고 복수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책임유무를 따지기 힘들어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과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H 치과원장은 “의료인의 복수진료 허용을 놓고 정부가 유권해석 변경안까지 제시하며 시행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의료인이 책임 의식 없이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지 고려한 사항이 없고, 환자와의 분쟁이 심화될 수 있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결여된 분야는 허용 환영
반면 해당 분야 중 전문성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선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치과분야의 경우 마취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일정부분에 대해선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 발생 시 대비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G 치과원장은 “심평원에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신청한 의료인의 신상명세를 확실하게 D/B화 해 문제 발생 시 분쟁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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