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자보수가 등 이미 2000억 증대 효과

이 협회장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강조


치협 이수구 협회장이 오랜만에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과 만났다. 지난해의 성과도 정리하고, 올 한해 사업목표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소는 치협 3층에 마련한 새 회장실. 이 방은 이수구 회장이 취임 후 몇 달 1층 회장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의전 등을 감안한 주위의 권유로 확보한 공간이다.
비서실를 거쳐 회장실로 들어서면 전면 우측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의 명패가 놓은 책상이 보이고, 좌측엔 문 쪽으로 길게 소파가 놓여 있다. 벽면에 LED 조명을 넣는 등 나름대로 멋을 내긴 했지만, 왠지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독거의 느낌이 먼저였다.


기자들이 인사삼아 이런 느낌을 얘기하자 이 회장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외로울 틈도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첫 상근 협회장으로 그는 일과의 전부를 회무에 투입했고, 이런 집중력이 작년 5월 이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았다.
그리고 당면 이슈들에 대한 회무방향도 미리 확고하게 정리 돼 있었다.
먼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이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결의한 소수정예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2013년 이후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며, AGD제도를 전문의제도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란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이수구 회장의 설명이었다.

‘비급여수가고시’ 복지부와 방법 논의
‘비급여 수가고시 의무’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고지의 세부 방법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편법적으로 국내 환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회원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등 대학병원 분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치대병원 분원설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치과계 내부에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 해당 지부와 병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또 치협 대의원총회에 분과위원회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작년 총회에서 예산결산 및 정관 제 ? 개정 심의 분과위원회 규정을 제정해둔 만큼, 법제위원회 산하 정관 및 규정개정 연구소위을 통해 타당한 방안을 마련, 차기 대의원총회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엔 협회장 상근제 유지
다만 협회장 상근제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임기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기초로 시간을 두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수구 회장은 간담회 말미,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사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카드가맹점 수수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경영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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