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은 무죄 확정
장 전 회장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협자금 3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안성모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공모, 재경위 의원 5명에게 후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이날 장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대해선는 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태식 기자
jts@dent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