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발생빈도 배상금액 등 임상조사 착수

▲ 한성희 위원장
A원장은 35번 치아의 동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러나 식립 후 감각이상이 발생했고, 방사선 촬영 후 매식체를 제거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 원장은 좌측 제3대구치 지치주위 염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치근분리술로 발치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발치부위 소독과정에서 환자가 구각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해 왔다.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봉합사를 제거하였으나 지각마비 증상이 계속됐고, 환자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B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입술신경마비에 5천만원 청구 사례도
치협이 최근 펴낸 의료분쟁백서에는 이처럼 지치 발치나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으로 분쟁을 겪은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감각이상은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감각이상으로 분쟁에 시달리는 개원의들의 사연이 끊이질 않는다. 사연의 대부분은 환자 측의 무리한 금품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협회로서도 이 경우 겨우 법률적인 조언 정도가 가능할 뿐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관련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 이런 경우에 접근하자면 우선 지치 발치나 임플란트 식립 시 감각 이상의 빈도와 감각 이상이 환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적정 배상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처방법이 미숙하기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다. 구강 주위의 감각 이상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경과를 지켜보자’는 정도로 일을 미뤄둔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자칫 분쟁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환자의 불신을 최소화하는 방법임에도 당사자들은 ‘저러다 좋아지겠지’ 애써 자위부터 하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냉혹하다. 양측 하악지치 발치 후 아랫입술에 신경마비 증상이 온 환자가 변호사를 내세워 4,730여만원의 보상을 요구해온 사례도 있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이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것도 유사한 개원가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충처리위는 개원가를 대상으로 일단 관련 분쟁의 발생빈도와 배상액 등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에 나섰다. 결과를 분석해 분쟁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데이터 없어 민원 와도 지금은 법률적 조언 정도만
문항은 ▲하악지치 발치를 시술한 기간은 몇 년인지? ▲최근 일년간 하악지치 발치 후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하치조신경(및 설신경) 감각이상 발생의 경우 얼마 만에 해소되었는지? ▲감각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후 차도가 있었는지? ▲감각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환자의 일상생활은 어떠 했는지? ▲하치조신경(및 설신경) 지배부위 감각이상으로 배상한 예는 몇 건이나 되며, 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등 40여 항목이다.
치협 고충처리위 한성희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분쟁 요인에 대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웹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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