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전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국내 의료시장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 지정하는 제도다.

이삼선 병원장은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로 국내 치의학이 세계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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