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박영섭, 소송 남발로 집행부 회무기회 방해” 호소문 발표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도 ‘항고’ … 최근엔 ‘회장단 형사고소’ 이어가
김재성 법제 “선거기간 소송 반대 … 선거 끝나자 줄소송” 모순 꼬집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서 ‘박영섭 전 후보의 선거불복 줄소송’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박영섭 전 후보는 서울동부지법에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박 전 후보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후보는 이상훈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해 지난 선거과정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김재성 법제이사>

이에 치협 22명의 이사들은 공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서 김재성 법제이사는 “박영섭 전 후보는 선관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법제는 이어 “그러나 박 전 후보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에 나서고, 이와 별개로 최근 선출직 회장단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치협 이사진은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박 전 후보의 소송남발은 ‘명백한 선거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이석곤 법제이사>

이사회 다음날인 지난 22일 언론브리핑서 이석곤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직선제로 뽑은 우리 대표를 소송남발로 부정하는 행위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특히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회무를 방해, 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참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이사진은 선거기간 동안 보여줬던 박영섭 전 후보의 말과 행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재성 이사는 “선거기간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던 박 전 후보의 최근 행태는 모순”이라며 “끝없는 소송과 고소로 치과계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구도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치협 이사진들은 “임원들이 소송의 늪에서 빠져나와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치협 이사회서는 ▲KDA 굿잡 활성화 TF 구성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TF 구성 ▲회무열람 규정 제정 ▲전문지 2곳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비 운영기금 차입 ▲예비비 사용 추인 승인 등을 의결하였다.

특히 회무열람 규정 제정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회무열람 규정 제정 건은 지난 30대 집행부서 추진되었던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열람 방법과 허용 범위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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