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단 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하신 환자가 구강검진 후 당일 파노라마 촬영과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시행한 경우 구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치료를 하였으므로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진료행위는 100% 산정하면 됩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진찰료 적용을 구강검진 관련으로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진찰료 50%가 적용됩니다.

<구강검진관련 진료구분 종류>

. 구강검진(재) : 치료 중에 내원하여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 구강검진 야간(초)(재) : 야간에 내원하여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 구강검진 공휴(초)(재) : 공휴일에 내원하여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 장애검진(초)(재) : 장애인이 내원하여 공단 구강검진과 당일 진료를 하는 경우


Q2. 공단 구강검진 후 일주일 후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과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후 30일 이내 내원하면 진찰료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수석, 2급 수석, 1급 수석
- 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2급 우수 강사상(2015, 2017)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울(강남지부) 지부장
- 현, 서울미듬직치과 총괄실장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