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가 일주일 전에 받은 처방전을 분실하여 약을 받지 못하였다고,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처방전에는 환자가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으로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사용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방전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안에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이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조제 받을 수 없으며,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의 발급여부는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되며,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2. 분실한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나요?

A2. 분실한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방전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재진찰 없이 분실된 처방전을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처방했던 처방전의 교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표기합니다.

Q3.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였으나 잃어버려서 다시 처방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환자의 귀책사유로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한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재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전 발급 시 “기타”란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참고사항”란에 “약제 분실로 인한 재처방”으로 기재합니다.

Q4. 내원이 어려운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 수령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보호자가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치과의사의 면담 후에 처방 가능합니다. 진료구분을 “처방전만 발급”으로 선택하여 재진 진찰료의 50% 산정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2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외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1. 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2.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3. 대리처방 보호자 필수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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