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근관치료 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가요?

A1. 재근관치료 시 변경 전 산정 기준은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 및 금속재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 50%로 산정 가능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재근관치료 시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금속재 포스트 제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시에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1치당) 100%,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 100%,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Q2. 본원에서 2년 전 #46 치아에 근관충전 후 금속재 포스트 및 크라운 진행을 완료하였는데, 치아 통증으로 내원하여 치근단 촬영 후 만성 근단치주염으로 크라운 및 금속재 포스트 제거 후 재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속재 포스트는 1근관에만 시행되어 제거하였고, 재근관치료를 위해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총 4근관에 시행하였습니다. 제거 관련 횟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위 A1을 참고하여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크라운 제거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복잡)으로 100% 산정 가능하며 1치당으로 산정하기에 횟수 ‘1’이 되고, 금속재 포스트 제거 또한 100% 산정 가능하며 1근관당으로 산정하는데, 1근관에만 시행하여 제거하였으니 횟수 ‘1’이 됩니다.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50% 산정 가능하며 1근관당으로 산정하는데, 총 4근관에 시행하였습니다. 50% 적용하여 횟수 ‘2’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산정단위가 모두 1근관당으로 동시 시행한 근관에 대해서만 50% 적용해주면 되어 횟수는 ‘3.5’가 됩니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심사 지원에서 심사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심사 지원에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 로웰치과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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