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 특허’ 메드파크가 보유
2007년 특허 등록 … 푸르고, 2013년 동일방식 생산 들어가
국내 최초로 이종골이식재(Porcine) 제조 특허를 보유한 메드파크(대표 박정복)가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이하 푸르고)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양사의 특허소송은 푸르고 ‘THE GRAFT’ 제품이 메드파크의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메드파크는 돼지뼈를 활용한 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
메드파크는 소장서 “피고(푸르고)의 이종골이식재인 ‘THE GRAFT’ 생산과 판매,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고 청구했다. 이는 현재 푸르고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THE GRAFT)이 메드파크 보유의 특허 침해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게 청구취지다.
이 원천기술은 2000년 처음으로 특허 출원되어, 2007년 2월 특허등록(제679,923호)을 마쳤다. 당시 메드파크는 ‘돼지의 해면골을 취하여 무기물화 함으로써, 골이식용 해면골의 기초 본블록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 발명인 특허를 취득했다.
반면 푸르고의 이종골이식재 ‘THE GRAFT’ 제품은 2013년 4월에 출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메드파크 관계자는 “푸르고의 이 제품은 메드파크가 특허 등록한 원천기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허침해로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르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 특허소송 공식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자료검토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드파크는 이종골이식재(Porcine & Bovine)와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등 치과용 생체재료를 제조하는 전문업체다. 최근에는 생체재료 전 제품에 대한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정형외과 등 메디컬 분야로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메드파크는 메디컬분야서 식약처 허가를 추가적으로 완료하고, 해당분야 업체들과 사업확대를 진행 중에 있다.
푸르고는 수입 뼈이식재 회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