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치과 운영 중, 서울 강남에 또 다른 치과 개설 운영 의혹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최유성 회장은 경기도 부천 소재 치과를 운영하던 기간, 같은 시기 서울 강남서 또 다른 치과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경기지부 회장단선거 이후 급속히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최유성 회장은 “당시 부천 치과는 특수관계인(부인)에게 명의를 양도하고, 서울 강남서 별도로 치과를 개설, 운영했다”며 “이는 1인 1개소법 위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임플란트 등 일부진료에 대해서는 교차진료를 했다”고 인정했다.

현직 지부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1인 1개소법은 치과계가 주도하여 개정했으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4년 넘게 사수운동을 펼쳐 왔다.

따라서 이번 경치 최유성 회장의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 피소 사건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고발인은 현재 경기지부 감사를 맡고 있는 최형수 회원으로 파악됐다. 최 감사는 “오늘(10일) 날짜로 부천분회 최유성 회원을 의료법(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조만간 불법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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