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배격하고 업무정지 등 처벌위주정책으로 전환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사용 권장’ 홍보포스터 전국치과에 발송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위한 6월 18일 대토론회 개최
첫 언론브리핑 … 네이버, 의료상담 치과의사 개방형 공모로 모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 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상훈 회장>

이 같은 선언은 이상훈 집행부의 첫 언론브리핑서 이루어졌다. 이상훈 회장은 “최근 개원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이벤트와 저수가를 앞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상훈 회장은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과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단호한 대처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지금까지의 계도 위주의 정책서 탈피,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차 적발에도 고의로 불법광고 집행을 재발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으면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 없이 낮은 광고는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치협은 “기본적으로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회원들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 발견 시 협회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게시판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이 밝힌 불법 의료광고 사례로는 ▲심의필 미표시로 의료광고 심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과장 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표현하는 광고 ▲환자 치료경험 등 치료효과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기사형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이상훈 집행부 첫 언론브리핑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치료비 사용 홍보’에 대한 내용도 설명됐다. 이를 위해 치협은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 문구가 담긴 홍보포스터를 전국 치과에 배포했다.

박종진 홍보이사는 “홍보포스터는 치의신보 6월 1일자에 동봉되었으며, 전 회원에게 문자로도 발송됐다”면서 “전국 회원들은 홍보포스터를 치과 내부에 비치하여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오는 18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에는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전국 주요대학 전현직 보직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서비스에 참여할 ‘상담 치과의사’도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 기존 활동 중인 회원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치과의사도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개방형 공모제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6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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