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야간진료나 토요일에 잇몸치료를 받으면 평일보다 비용이 비싸게 나와요. 왜 그런가요?

A1. 야간 및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진찰료에 가산이 되기도 하지만 외과 및 치주수술 행위에 가산이 되기도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수가에서 30%가 더 가산됩니다.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치주소파술 시행 시 치주소파술과 마취행위에 30% 가산되어 평일 진료와 토요일 진료 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Q2. 치과에서는 수술 행위 중 어떤 항목이 가산되나요?

A2. 야간, 토요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의원급 수술 행위는 총 2,369개이며, 치과 관련 항목은 122개입니다. 이 중 주요 수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 적용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이로 환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따른 가산, 연령 가산, 수술 행위 가산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만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한양여자대학 치위생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치과보험청구사 2급 교재 공동저자(2020)
- 치과보험청구사 3급 실무이론 공동저자(2017)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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