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관수복물 제거(간단) 별도청구 불인정’ 행정예고 내용 삭제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의 급여기준이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당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시 보완사항을 급여전환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검토 대상은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와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가조정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등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시 복지부의 행정예고는 치협 회장단선거와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협회장 후보자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개정안 내용 중 치과계는 “모든 충전 당일 ‘치과수복불 제거 간단’의 별도 청구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과 학회, 지부의 반대의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진되었다.

그 결과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기준 개정안 일부 항목은 치과계 의견이 반영되었다. 당초 2월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포함되어 있었던 ‘충전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이번 급여기준 개정서 삭제됐다.

또한 행정예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1년 이내 동일치아 재충전 비용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6개월 이내 재충전을 실시할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한다’로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간단)은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서 삭제됐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발표로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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