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로 ‘당선무효-후보등록 무효 결정’ 조목조목 반박
4년 동안 ‘서울 무적회원 상태서 회비 미납’ 법률자문 거쳐 결정
피선거권 판단 미뤘다는 지적엔 “치협 답변서가 늦게 도착” 해명  
선관위원 4명 해임은 직권남용 … ‘선거기탁금 횡령’ 의혹도 제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지난 7일 ‘경치 회장단선거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최유성 전 집행부가 임기 종료 수일 전인 3월 30일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당시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최유성 전 회장은 임시이사회서 선관위원 4명을 해임하였다.

이날 선관위 입장문은 이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었다. 경치 선관위는 “경기지부 선거 논란은 최유성 후보의 회비 납부내역 허위 신고서가 발단이 됐다”며 “최 후보는 4년 동안(2010~2014년) 서울 강남에 개원하며, 협회비와 지부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서울서 개원하는 기간 경기지부 봉직의로 허위 신고한 후, 4년 간 미납회비 중 절반만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은 최유성 전 회장이 3월 30일 기자회견서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치 선관위는 2월 6일 선거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입장문에 따르면 “투표 당일 최유성 캠프는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시 두 군데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23일 재선거 ‘후보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치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는 2월 6일 선거과정서 이미 제출한 ‘회비 완납증명서’가 허위였다”며 “4월 23일 재선거 후보등록도 3회 이상 회비미납 내역이 확인되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최유성 전 회장의 2월 6일 선거 당선무효 사유로 ‘허위 회비완납증명서 제출’을 추가했다.

그러나 최유성 후보 측은 “후보자 피선거권 자격여부에 대한 질의를 미리 했으나, 선관위가 즉답을 피한 채 후보등록 마감 이후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특정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돕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치협에 문의한 최유성 후보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답변서 도착(3월 23일 도착)이 늦어, 3월 24일 선관위 회의서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3월 24일 선관위 회의서는 “치협 답변서와 2개의 법무법인 자문서에 의거, 최유성 후보의 회비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치 선관위는 3월 26일 최유성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서 선관위원 4명을 해임한 행위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입장문서 선관위는 “임시이사회서 최유성 전 회장은 자신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선관위원 4명만 콕 집어 해임시켰다”며 “이는 본인이 제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다만 해임된 선관위원 4명은 나승목 회장의 임기 첫날인 4월 1일 오전 임시이사회(해임 결정 무효 의결)를 거쳐 모두 복귀조치 됐다.

한편 경치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의 선거 기탁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대응 법률비용은 선거 기탁금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최유성 전 회장은 결재 권한이 없는데, 기탁금 잔여금을 불법적으로 빼 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 같은 최 전 회장의 행위는 횡령”이라며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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