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이 1월 7일에 내원하여 전체적인 치아와 치주 상태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상악 급여 부분틀니 상담 받고 가셨습니다. 1월 29일에 내원하여 급여 부분틀니 진행으로 동의서 작성과 공단 등록, 개인트레이 제작을 위한 인상을 뜨면서 부분틀니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청구했습니다. 1월 청구분 송신 후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보니 1월 7일 청구한 파노라마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된 건가요?

A1. 급여틀니 및 임플란트는 단계별 묶음수가제 진료입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에 포함된 방사선검사에 파노라마 촬영 수가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월에 청구한 파노라마가 삭감된 것입니다.

추후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진행 시 같은 월에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하였더라도 청구하면 안되겠습니다.

Q2. 급여 임플란트 진단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 후 #34 신경치료 되어있던 치아 분리하여 발치를 시행하고, 당일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난발치와 치과임플란트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동시 청구하였습니다. 난발치 청구 시에는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난발치 청구 시 ‘급여 임플란트 진단을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 참고하여 발치 시행’ 등의 내용으로 내역설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