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관위, ‘미납 내역’ 이유로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해 바로 잡을 것 기대
‘회비 완납증명서’ 치협서 발급 … 상급단체 의견에 따라야
선관위원 4명 해임 … ‘중립의무’ 위반에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혼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30일 임기종료 이틀을 남겨 놓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최 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유성 회장은 설명 중간마다 감정이 복받쳐, 목소리 톤에 균열이 생기는 등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됐다.  

현재로선 최 회장의 임기는 오늘(31일)로 끝난다. 내일부턴 나승목 당선자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최유성 회장은 2월 6일 치러진 회장선거서 승리했다. 그러나 경치 선관위는 투표당일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선관위는 재선거 후보등록 과정서 또 ‘등록무효’ 판단을 내려 선거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이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는 자리였다. 최유성 회장은 “후보등록 전 협회비 완납으로 치협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치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비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경치 선관위는 ‘미납 내역’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처럼 미납회비를 나중에 납부해도 ‘미납 내역’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했다.

<최유성 회장>

이 부분이 최유성 회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점이다. 최 회장은 “치협도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며 “경치 선관위가 ‘미납 내역’이라는 비상식적인 근거를 들어,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한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회비 완납증면서는 경기지부 상급단체인 치협서 발급한 서류”라며 “상급단체 발급서류를 경치 선관위가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유성 캠프는 후보등록 수일 전 이미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후보등록이 끝난 후 등록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유성 캠프 측은 “선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선 자체를 막아 특정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캠프는 이미 2월 6일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당선무효 효력정지)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한 오늘(31일) ‘후보등록 무효’에 대한 ‘후보 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은 최유성 회장 측의 두 가지 가처분신청을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변론기일은 4월 1일 오후로 잡혀 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로 경기지부 회장자격이 판가름 나게 된다. 법원이 최유성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회장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나승목 신임회장 체제가 힘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며칠 전 임시이사회서 선관위원 4명(위원장 포함)의 해임 조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유성 집행부는 “일부 선관위원의 특정후보 선거과정 개입과 재선거 ‘등록무효’ 월권행위 등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명의 선관위원 중 김연태 위원장 등 4명을 해임하고, 신임위원 4명을 새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유성 집행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부 임원 대부분이 최유성 캠프에 참여했고, 이들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을 해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임시이사회서는 선관위원 해임 규정이 없어, 룰을 변경한 후 면직시키는 편법이 동원됐다. 특히 선관위원 7명 중 ‘등록무효’에 찬성표를 던진 4명만 콕 집어 해임한 점에 대해선 뒷말이 많다.

이에 대해 최유성 회장은 “선관위원 해임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집행부서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관위의 월권으로 경치 회원들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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