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가 엉망진창이다.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전투구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발단은 2월 6일 치러진 차기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투표당일 최유성 캠프 관계자들이 각 대학별로 ‘대량 단체문자’를 발송했다. 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경쟁했던 나승목 캠프는 곧바로 이를 문제 삼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경치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의 ‘당선 무효’ 판단을 내렸다.

발화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나승목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별도의 기타 안건을 올려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나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아닌 자의적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게 문제였다. 곧바로 꼼수 또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선관위는 동시에 4월 23일 재선거를 공고했다. 이번에는 최유성 회장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됐다. 최유성 회장이 5년(2010~2014년) 동안 서울지부 무적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폭로됐다. 회비 편법 납부는 물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혹이 추가로 대두됐다.

재선거가 공지되자, 최 회장의 중앙회비 완납증명서 논란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여기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당선무효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재선거 출마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유성 회장은 재선거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피선거권 자격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즉답을 피하고, 후보등록 마감 후 판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 문제를 키우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후보등록 마감 결과 2월 6일 선거의 리턴매치(최유성-나승목)가 성사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24일 후보등록 마감 후 회의를 거쳐 ‘최유성 후보 등록무효’ 결정을 공지했다. 다음날 나승목 후보에게 당선증도 교부했다.

이번에는 최유성 후보 측이 난리가 났다. 선거도 치러보지 못하고 회장 자리를 넘겨주게 생겼다.

현 최유성 집행부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최 회장 측은 임기 종료 5일을 앞두고(2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후보등록을 무효화 한 선관위원장 등 위원 4명(총 7명)을 해임하는 강수로 대응했다.

또한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김성철 부회장, 선관위원으로 최정규-위현철-백경식 등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현직 집행부 부회장이었던 김성철 신임선관위원장은 임원 사퇴 후 위원장에 임명되는 꼼수가 동원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유성 회장 측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나승목 캠프에선 “선관위원 교체는 최유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선관위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또한 나 캠프는 “경치 회칙에 선관위원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회장이라고 해도 해임권한이 없다”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쯤되면 말 그대로 이전투구다. 이대로면 오는 4월 1일부턴 나승목 집행부가 탄생한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단에 따라 회장이 바뀔 수도 있다. 법원 가처분신청 변론기일은 공교롭게 4월 1일 오후로 잡혀 있다.

결국 갑작스런 선관위원 교체로 4월 1일 법원 변론 자리에 원고(최유성 집행부)와 피고(선관위)가 같은 편으로 나서게 됐다. 만약 변론기일이 연기되면 4월 1일 이후 나승목 집행부서 또다시 선관위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주 뒤집게, 선관위원이 무슨 호떡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법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회원들만 씁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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