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비 완납증명서’ 허위로 판단 … 나승목-하상윤 후보 사실상 무투표 당선

경기도치과의사회 4월 23일 회장 재선거가 진행되지 않는다.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4일) 밤 회의를 갖고 ‘최유성 회장의 재선거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유성-전성원 후보팀은 후보자격을 잃었다. 앞서 경치 4월 23일 재선거 후보등록에는 나승목-하상윤 후보와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중 최유성 후보팀이 자격을 상실하여, 경치 차기회장은 규정에 따라 사실상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회의서 나승목-하상윤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유성 회장은 “선관위의 결정은 심판이 선수로 참여하여, 특정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최유성 캠프는 이미 선관위의 2월 6일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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