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기간 불법선거운동 했다’며 선관위 신고 확인
캠프 차원서 ‘선거 불복’ 움직임 … 선관위, 소명자료 요청 
이상훈 캠프 “불법 선거운동은 오히려 박 캠프서 자행” 역공

박영섭 후보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상훈 당선자를 징계해 줄 것’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7일 진행된 결선투표 개표서 이상훈 후보에게 500여표 차이로 패배했다. 박영섭 캠프는 결선투표 개표 당일(17일) 3건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를 접수했다.

박영섭 캠프서 문제 삼은 이상훈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은 세 가지다. 먼저 박 캠프는 “선거운동기간 종료 2분 18초 전(3월 9일 밤 11시 57분경) 당시 이상훈 후보가 직접 덴트포토에 선거운동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후보가 선거 홍보물을 게재한 시점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박 캠프는 “비록 선거운동 기간 홍보물을 올렸어도, 2분여가 지나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도 해당 게시물이 조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섭 캠프의 또 다른 신고내용은 “이상훈 당선자가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3월 10일 밤 9시 4분경 SNS(페이스북)에 본인 사진과 선거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상훈 당선자는 “1차 투표 개표결과(3월 10일 저녁) 1위를 차지했다”며 “지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마지막 신고내용은 사전선거운동 내용이다. 박 캠프는 “이상훈 당선자는 예비후보 시절인 2월 2일 열린 학술대회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박영섭 캠프는 선관위가 ‘이상훈 당선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치협 선관위는 이상훈 당선자 측에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오늘(2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선관위는 이상훈 당선자 측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선관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상훈 당선자 캠프는 “박영섭 캠프의 이의신청은 선거결과로 나타난 대다수 회원의 민의를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상훈 캠프는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쪽은 오히려 박영섭 후보”라며 “박영섭 캠프가 1차 투표 후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선거운동을 펼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훈 캠프는 “2월 2일 학술대회 선거운동은 주최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모든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특히 박영섭 후보는 아예 책상까지 비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천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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