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월 11일 2차 변론 후 선고일정 정해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리는 진행 중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규정철폐 소송모임은 "서울행정법원 관련 소송은 1월 8일, 2월 11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1심 선고일이 4월 24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모임은 교정과 전문의로만 가능하게 한 ‘구순구개열 환자 급여 시술자 제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치협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술자 제한에 대한 각 후보자 입장’을 질의한 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송모임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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