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불법 선거운동’ 이유 … 4월 23일 재선거 일정 공고 … 최유성-전성원 윤리위 회부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가 최유성-전성원 차기회장단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논의를 거쳐, ‘투표당일 불법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최종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 7명의 선관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당선무효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2/3 의결정족수를 채워 이 같이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최유성-전성원 후보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결정했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은 이번 경치 회장선거 당선무효 책임소재가 최유성-전성원 후보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재선거 과정서 최유성 후보의 재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선관위는 4월 23일 재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경치 선거규정은 선거 50일 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일정대로 재선거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당장 최유성 캠프서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결정 효력무효’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재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재선거 선거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경기지부 현 최유성 집행부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다. 반면 재선거 일정은 4월 23일로 공고됐다. 따라서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고 차기회장단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23일간의 회무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이 기간 경기지부는 다시 한 번 회장권한대행 선임이나,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으로 회무공백을 막을 수박에 없다. 이 결정은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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