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들어가 … 치협 “조기지급 특례에 치과 참여 독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시행에 치과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조기지급 특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조치다. 특례는 지난 2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시행된다.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심사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일(청구 후 최대 22일)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치협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이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또한 공급자협의회는 감염병 등 발생 시 상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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