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강행 시 ‘행정소송’ 제기도 요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치협과 전국시도지부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 입장을 수렴,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인 25일 이전에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아동 복합레진 요양급여 기준 개선’을 이유로 행정예고안을 고시했다.

행정예고 고시에는 ▲충전물 제거 급여 불인정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 6개월(현행 1개월)로 연장 ▲동일 치아 재충전 불인정 기준 1년으로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와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이번 행정예고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 주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강한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25일 전 반대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복지부가 치과계의 반대에도 행정예고안을 다음 달 시행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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