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 해결책으로 ‘치과간호조무사 법제화-불법 위임진료 차단’ 등 4대 원칙 강조 
치위협 등 유관단체 설득작업이 관건 … 이상훈 캠프 치과진료보조사는 ‘현실성 없어’

<박영섭 후보>

기호 1번 박영섭 yes캠프가 지난 19일 교대역 인근 캠프사무실서 ‘보조인력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보조인력 문제는 치협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아직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매번 치협 회장단선거에선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공약 역할을 해왔다. 이번 31대 회장선거서도 보조인력 문제는 각 후보들의 메인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발표회서 박영섭 후보는 “치과위생사는 1년에 5,0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일선 개원가에선 2~3개월이 지나도 이력서 한 장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곽지연 부회장>

곽 부회장은 “현재 간호조무사 75만명 중 치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1만8천명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인에는 간호조무사 이론교육 740시간 중 25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중 치과실습 전무, 시험문제 중 치과관련 문항은 1~2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곽 부회장은 이어 “이러한 편향된 교육시스템으로 간호조무사들은 치과근무를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원가 보조인력 문제는 치과위생사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선 간호조무사의 치과교육 확대로 인력난을 해결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박영섭 캠프 역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박영섭 캠프 보조인력 정책설명회에 나선 김성남 전 서치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 정원확대 만으론 더 이상 보조인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는 미룰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진단했다.

박영섭 캠프는 치과위생사들의 낮은 치과취업 원인으로 △짧은 근속기간 △잦은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취업률 저조 △불법 위임진료 등을 꼽았다.

김 전 이사는 이어 개원가 보조인력 문제 해결책으로 ▲불법 위임진료 막는 방안 마련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무보조 진료장비개발과 보급화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확대 및 재조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중에서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가 박영섭 캠프 공약의 핵심이다. 김성남 전 이사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2001년 구강보조조무사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치위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치협, 간무협, 구보협 등 3개 단체서 진행하는 인증제도 또한 의료기사법 재개정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박영섭 yes캠프서 들고 나온 카드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는 치위협 등 유관단체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회통과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보단 복지부 시행령으로 우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시행령도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 다만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이 국회통과 사항이라면, 시행령은 해당부처 행정예고로 시행이 가능한 방법이다. 가능성은 의료법 개정보단 휠씬 더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 시행령 역시 치위협 등의 반대가 예상되어, 실행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서도 ‘수술보조 업무’ 등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정책발표회에 패널로 참여한 곽지연 부회장은 “과거 30여 차례 치위협과의 업무범위 관련 논의에도 합의가 불발됐다”며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와 치과간호조무사의 인상 채득 등의 최소한의 합의도 예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도 “치위협은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않았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며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영섭 후보는 “치위협과 간무협 간의 업무범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도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국민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치과간호조무사제도의 법제화는 복지부 시행령으로도 시행이 간단치 않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단 현실성이 높다는 게 캠프의 판단”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박영섭 캠프 보조인력 정책설명회에선 이상훈 캠프서 주장한 ‘치과진료보조사 제도’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남 전 서치이사는 “일반인을 2주 교육시켜 석션을 잡고, 엑스레이 필름을 현상하는 치과진료보조사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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