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캠프, 변호사의견 첨부해 이의신청서 제출 … 관권선거, 불법 선거운동 이유로 ‘무효’ 주장
선관위, 양측 의견서-변호사 자문 후 3월초 최종판단 … 최유성 캠프 “선관위 믿고 기다릴 수밖에”

경기도치과의사회 차기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나승목 캠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같은 날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최유성 당선자 측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치는 지난 6일 차기회장 선거를 치렀으며, 개표결과 최유성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나승목 후보는 개표 이후 ‘최유성 후보 측의 관권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선거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나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최유성 캠프서 공식 선거운동 막바지 선거관리규정 4조 3항(중립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 후보는 선거일 바로 직전인 2월 4일, 5일 두 차례에 걸쳐 현직임원 이름으로 대회원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는 현직임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규정 4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당일 최유성 회장 후보를 포함한 현직임원, 공식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투표 당일 단체문자 발송)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경치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치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 당일 ‘최유성 후보 측의 문자발송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승목 캠프 관계자들은 “최유성 캠프는 투표 당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며 “이 같은 사실은 경치 선관위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캠프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투표 당일 불법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운동보다 더 엄격히 적용되고, 당연히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치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따라 피신청인 의견서를 25일까지 접수 한 후, 선관위서 지정한 2명의 변호사 의견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치 규정은 ‘선관위가 이의신청 후 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치 회장단선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은 3월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투표 당일 단체문자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표 후 바로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결국 이번 이의신청 사건은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판단보단 선거무효(당선무효) 결정여부’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신청인과 피선청인 진영에선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선관위 결정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져, 법원의 판결로 최종결론이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승목 캠프는 “선관위 판단을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 정의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최유성 후보 측은 ‘선관위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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