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이상훈-장영준 후보 “전체 치과의사 문제로, 협회가 나서 비용지원 등 검토”
김철수 후보 “협회 입장으로 즉답 피해 … 소송참여나 법률비용 지원 어려워” 난색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에 대한 치협 후보들 간 미세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지난 1월 30일 각 후보들에게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4명의 후보캠프서 모두 회신했으며, 그 내용에선 미세한 입장차가 느껴졌다. 소송모임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

질의문에는 ▲시술자 제한 규정이 치과의사 소수의 문제(소수의 문제 또는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여부 ▲회장이 되면 소송 참여 의향 ▲소송비용 지원 의향 등이 담겼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3명의 후보(박영섭, 이상훈, 장영준)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 문제’라고 답했다. 세 후보는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전문의제 근간을 흔드는 전체 치과의사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다만 김철수 후보는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즉답을 비껴 나갔다.

소송참여 여부와 법률비용 지원에 대해선 후보 간 더욱 명확하게 갈렸다. 먼저 이상훈 후보는 ‘치협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김철수 후보는 ‘협회가 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박영섭-장영준 후보는 ‘협회와 공조’라는 표현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장영준-박영섭 후보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묻는 질문엔 이상훈 후보는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 있다’, 박영섭 후보는 ‘회원 합의 거쳐 지원하겠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 정관 의거, 적절한 지원 검토’ 입장을 보였다. 후보 간 다소 결의 차이는 느껴졌으나, 세 후보 모두 법률비용 지원에 긍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김철수 후보는 법률비용 지원 질의에 대해서도 ‘소송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은 김철수 후보의 답변은 현직 회장신분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소송모임 공개 질의서에 3명의 후보(장영준-이상훈-박영섭)는 각 후보캠프 차원서 답변을 했으나, 김철수 후보는 선거캠프가 아닌 치협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한편 소송모임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4명의 후보 중 3명이 기자간담회 당일 답변서를 보낼 만큼, 각 후보캠프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소송모임이 ‘시술자 제한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확인을 넘어, ‘소송 참여나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질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칫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 국면을 이용한 지나친 요구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석 대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선 소송모임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소송모임 최종석 대표는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포함한 질의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한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할 때 협회장 후보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아, 아주 구체적인 질의서를 만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소아치과학회 김성오 법제이사도 “소송모임이 각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이유는 소송참여나 소송비용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며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은 일부 시술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전문의로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첫 사례로 전체 치과의사들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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