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10세 환자가 내원하여 당일에 #55, #85 치아에 G.I 즉일충전처치(1면)와 #46 치아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치료(1면)를 시행하면서 상‧하악에 각각 러버댐을 장착하여 러버댐 산정횟수를 2로 청구하였는데 횟수 1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A1. 러버댐 청구에서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러버댐의 산정기준은 악당 산정으로 한 악에 여러 치아에 시행하였더라도 산정횟수 1로 청구하여야 하며, 상‧하악 장착 시 악당 기준으로 산정횟수 2로 청구합니다.

위 진료 내용에서 상악(#55)에서는 러버댐장착료가 인정되는데, 하악의 경우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치료(#46)와 G.I 즉일충전처치(#85) 동시 시행 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료에는 러버댐 장착의 수가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악에서 시행된 G.I 즉일충전처치 시 러버댐을 장착하였더라도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Q2. #11, 21 치아에 치수염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시행하면서 러버댐을 장착하였는데 전치부에도 러버댐장착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관치료 시행 시마다 러버댐을 장착하면 계속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근관치료 시 근관 내 감염예방 및 재료의 흡입방지를 위해 러버댐을 장착하게 됩니다. 러버댐 장착료는 전치부, 구치부에 모두 산정 가능하고, 매 근관치료(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시 러버댐을 장착하는 경우 모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 시에는 산정 제외됩니다.)

러버댐 장착료 산정 시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고, 재료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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