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발생한 기호 2번 후보의 ‘투표 당일 선거운동 문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 49조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선관위 명의로 조금 전 경치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됐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최유성 후보 측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유성 캠프는 “선관위가 당사자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법률 자문도 생략한 채 일방적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며 “이는 선관위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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