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과서비스 제공 위한 양해각서 체결
치협 “건강보험서 치과치료 난이도 고려, 수가 항목 마련해야”

전국 요양병원에도 치과가 생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현재 전국에는 1,500여개의 요양병원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시설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치과서비스제공이 불편하다. 이로 인해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인근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입원환자 대다수가 노인인 관계로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하고, 별도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국민건강보험이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수가항목을 만들 것을 요청해 왔다. 이 경우 일정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치과진료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진 요양시설은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치협은 또한 치과의사 연령대 분포를 감안, 향후 수년간 은퇴치과의사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치과 설치로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진료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요양병원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향상, 요양병원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도 “지난 15년 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치과 1호를 개설했다”며 “이번 치협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요양병원의 치과 개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단체의 협약식에는 치협에선 김철수 회장과 조영식 총무, 장복숙 문화복지이사가 배석했다. 요양병원협회서는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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