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시 자주 사용하는 bur는 시행한 진료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행위에 따른 bur 청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Q1. 3년 전 비급여로 식립하여 보철수복 완료한 임플란트 내부 Screw가 파절되어 임플란트 전용 kit와 bur를 사용하여 부러진 Abutment와 Screw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bur 산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진료행위는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로 청구하며, 사용한 bur는 (다) 관혈적정복술 (N0051020) - 28,070원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2. 상악 틀니 예정인 환자 분 #16 치아의 골 유착으로  bur를 사용하여 난발치를 시행하였고, 당일 틀니 제작에 방해가 되어 상악 협측 토러스(골융기 절제술)도 같이 제거하였습니다.

난발치와 골융기절제술 두 가지 당일 산정 가능한가요? 또, 사용한 bur 도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A2. 난발치와 골융기절제술 당일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사용한 Bur는 당일에 여러 개를 사용하였더라도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수가가 높은 bur (나)-절제, 적출, 골수염 수술 등 (N005109)- 39,980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예시처럼 진료행위에 따라 사용한 bur는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Burr, SAW등 절삭기류는 해당수술별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한금액표]에서 정한 재료비용(정액수가)를 산정토록 고시된 행위만 별도산정하고 그 외의 행위는 해당 처치및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1-172호]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