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헌재 공개변론 사건으로 의미 커 … 1인1개소법 관련 33조 8항, 4조 2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의료법 4조 2항(의료인 명의대여)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 금지’ 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서 맹렬하게 다툰 내용이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튼튼병원, 유디치과) 법무법인과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 변호사들이 치열한 법률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가 공개변론 후 3년 9개월여 만에 조금은 허무하게 각하 결론으로 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합헌 판결로 예견됐던 결과였다.

앞서 헌재는 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4조 2항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치과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4조 2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치협은 헌재 각하 판결 이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의 다중개설을 막는 4조 2항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서 치협은 “의료기관의 복수개설과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헌재 앞서 1,428일 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속 입법 관련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윤일규-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입법이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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