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신년사 통해 3년 회무성과 강조 … 치의학연구원 설치-1인1개소 보완입법 추진도 밝혀

“첫 직선제 집행부라는 자긍심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 각오로 회무에 임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이 오늘(2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 속에 담긴 내용이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의 회고를 통한 회무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임기 마지막이라는 시점과 내년 새로운 도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철수 회장의 신년사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 ▲1인1개소법 합헌 후 보완입법 추진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성공적 개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200여명 배출 ▲2개 지부(울산, 광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국회통과 임박 등 그간의 회무성과 위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치의학연구원 설치와 1인1개소 보완입법은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다. 치의학연구원 설치는 지난 정기국회서 통과가 유력했으나, 국회 파행사태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김철수 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은 5년여 간의 시간을 거쳐 헌법재판소서 최종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을 위해 보완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그 이후의 과제’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16일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 법안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조치도 보완입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이미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은 치협 김철수 회장이 오늘(27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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