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신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할인된다고 하는데, 산부인과 진료 이외에 치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A1. 201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의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 즉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20% 할인됩니다.(약국, 입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진료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Q2. 임신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할인은 자동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임신부 외래 진료 시 프로그램에 특정 기호 코드 ‘F015’를 기재하여야 할인된 임신부 본인부담률로 적용됩니다.

Q3. 임신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3. 임신 주차가 길어져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등을 요청하여 임신 사실 후 본인부담률이 할인되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각 청구 프로그램 상에 자격조회 란에 ‘임신확인정보 조회/등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동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자격 취득
- 2012,2013,2014,2018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
- 2015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교재 공동저자
- 현,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 경영기획부 팀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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