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청구액보다 실지급액이 현저히 낮아 확인해봤더니 지급불능건이 많더라구요. 지급불능 코드는 42-07이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1) 심사불능(=지급 불능) 코드 42-07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미신고, 청구일자 이후 신고, 외래 명세서 요양개시일이 입사일자 이전이거나 최종근무일자 이후인 경우)
2) 새로 입사하신 원장님이 있으시면 우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하셔서 인력 현황신고에 의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현황신고 완료하신 후 지급불능 처리 건에 대하여 보완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완청구란? :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불능처리되어 지급되지 않는 건에 대해 지급불능 사유내역을 보완하여 진료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보완 청구기간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
4) 보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지급불능 사유코드를 확인합니다. -> 청구 프로그램에서 해당 청구 월을 조회하여 청구구분을 [보완청구]로 변경합니다. -> 명세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지급불능 처리 건을 선택하고, 사유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현) 강남레옹치과 부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교재편찬위원
-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평생회원
-치과건강보험에 정답이란 없다.: 공동저자 덴탈위즈덤)
김 유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