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특위 기자간담회서 김철수 회장 작심 비판 나서 … 공금횡령 전과자 임원선임 문제도 논란 지펴

경남지부 김법환 의장(대의원총회)이 김철수 회장의 급여반납-회비인하 선거공약 파기는 회원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경남지부 김법환 의장>

김 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관특위 기자간담회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서 김법환 의장은 “김철수 회장은 지난 회장선거서 급여반납과 회비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협회 재정이 여유가 있어 급여를 받기로 했다와 재정이 어려워 추가 10% 회비인하가 어렵다는 해명은 서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서 협회장 현금인출 사용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회무를 보다보면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 사용처를 감사와 재무이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금 사용에 의문이 생겨 현 집행부 감사와 재무이사에게 문의했으나 ‘사용처를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후에 회무자료 열람을 통해 현금사용처를 살펴볼 생각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 측은 “정관특위 기자간담회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협회장 급여반납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급여반납 공약은 지난 4월 대구총회서 직접 사과한 사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일부위원은 ‘선거규정 관련 간담회서 협회장 급여반납 등 지난 선거 공약파기 문제를 제기한 점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법환 경남 의장의 김철수 회장에 대한 재정관련 비판은 임원 선임 규정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협회장 현금사용 규정도 문제지만 ‘과거 협회비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회원이 버젓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임임원은 임원시절 또 다른 횡령혐의로 회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에 김법환 의장은 “이번 정관특위서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자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임원선임 관련 규정이 아닌 현직임원의 해임관련 규정으로 질문의 본질서 벗어났다.

이에 옆에 있던 김종환 의장이 “협회비 횡령으로 형사처벌된 회원의 임원선임은 부적절하다”며 “이 문제는 내년 4월 대의원총회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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