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 후 결선투표 선거운동 금지조항 삭제’ 권고했으나 선관위 거부로 무산
결선투표서 우편투표 배제 공감 못 얻어 … 대회원 여론전 시기 놓쳐 개선 어려워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22일 치협회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활동사항을 설명하였다.

<김종환 위원장>

이 자리서 김종환 위원장은 “지난 30대 회장단선거는 첫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부실 선거관리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선거무효와 재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정관 및 선거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치협 회장단 선거 1차 투표는 3월 10일로 확정됐다. 선거일정이 3년 전에 비해 2주 이상 앞당겨졌다. 또한 결선투표는 1차 투표가 치러진지 1주일 후인 3월 17일로 잡혀, 그 간격(문자투표 기준)이 일주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관특위는 ‘결선투표 공고 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가 이 같은 권고에 나선 배경은 “1차 투표 후 일주일 뒤 결선투표가 진행되므로, 결선투표 진출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관특위 권고를 선관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일부 위원들은 결선투표 만큼은 우편투표를 배제하고, 1차 투표 다음날 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또한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결선투표서 우편투표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다분히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고려한 주장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기자간담회 자리서도 ‘결선투표 앞 선거운동이 문제라면 아예 결선투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서는 특위가 신설조항으로 제기한 ‘현 회장 연임도전시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협회장직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신설조항에 위원들과 기자들 모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반응은 이미 내년 회장단선거 규정이 확정된 마당에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정관특위의 기자간담회는 그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가 이미 선관위에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자체 논의를 거쳐 선거날짜와 방식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한 상태였다.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관련 규정이 정관특위 기자간담회로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특위가 선관위 권고 전에 여론전에 나섰다면 일부 조항은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시점을 놓쳐 이날 언론간담회는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정관특위가 구상한 언론보도를 통한 대회원 여론전은 때를 놓쳐버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