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의서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필요성 공감 … 합헌 이후 보완입법 추진운동으로 이어져
보완입법 핵심은 ‘건보 환수조치 법적근거 마련’ … 이상훈 위원장 회장선거 출마의지도 확인 

전치협(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은 지난 11일 강남 토즈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의료법 33조 8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패널로 참석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 33조 8항은 단순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한 사안이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통상적으로 위헌확률 50%라는 게 정설”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 합헌 결정만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인의협 우석균 대표>

인의협 우석균 대표는 “현 정부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3법 등 의료영리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후속 보완입법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의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상훈 위원장>

사회를 맡은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은 국회 법사위서 제동이 걸렸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10월 28일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인1개소법 합헌운동처럼 치과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개설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징수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용식 대표>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합헌 이후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이 개정된 후 위헌법률심판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헌재 합헌 결정으로 다시 2014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며 “1인1개소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환수조치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인사들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앞서 1인 시위를 펼친 치과의사들이 합헌의 최고 공로자’라고 치켜세웠다. 김준래 변호사는 “합헌 이후에도 전치협과 이상훈 위원장의 보완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은 도움이 됐으며,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전치협 1인1개소법 토론회는 내년 치협 회장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상훈 위원장의 사실상 출마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학회 양정강 전 회장, 치협 나승목 부회장, 경치 전성원 부회장-최형수 감사-김재성 전 부회장, 서치 강현구 전 부회장, 치협 김홍석 전 정책이사, 동작분회 유동기 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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