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서 진행 … 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33조 8항과 4조 2항(1인1개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이후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서 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밝혀 왔다. 이와 함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조치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헌 이후에는 그간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입법과 헌재의 합헌여부 판단 이후로 중단된 형사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회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후속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치협 안민호 부회장이 맡았으며, 기조발제에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나선다. 이후 펼쳐질 토론 패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등서 참여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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