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완입법 추진 없인 실효성 떨어져 … 치과계, 자축 분위기에 취하면 입법 동력 상실
1주일 간격 치협-사수모임 유사행사 열어 뒷말 … 선거 의식한 ‘숟가락 얹기’ 행태도 나타나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지 5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한 판결 과정만큼 1인 1개소법 사수운동 또한 간단치 않았다. 지난 2015년 10월 2일 시작된 헌재 앞 1인 시위는 합헌이 나기까지 1,48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한 번 이상 1인 시위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353명에 달한다.

지난 14일에는 사수모임 주최로 합헌 자축과 1인 시위 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당초 이날 모임은 1인 시위 참가자들의 번개모임 성격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막상 모임에는 100명이 훌쩍 넘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치협서 1인 1개소법 합헌 보고대회가 진행됐다. 1주일 간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번개모임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큰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 축하모임에선 그동안 헌재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사수모임은 현직 치협 임원부터 지방의 평범한 회원까지 동등한 위치서 예를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앞서 치협에선 지난 7일 1인 시위에 나선 353명이 이름이 새겨진 감사패를 제작, 사수모임 대표에게 수여했다. 감사패는 이날 행사서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하였다.

이제 헌법재판소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진지 2개월이 되어 간다. 4년 간 이어진 헌재 앞 1인 시위와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후 5년 동안 펼쳐 온 1인 1개소법 사수운동은 치과계의 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만 1인 1개소법 합헌만으로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었던 의료법 33조 8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 급여 환수조치’가 대법원 패소로 힘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헌재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의 끝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을 뿐이다.

합헌 판결 이후 위반자 처벌강화와 건보 환수조치를 위한 법리적 정당성 마련을 골자로 한 보완입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합헌 잔치는 끝이 났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낸 1인 1개소법이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의 실질적인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선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지난 두 번의 합헌 관련 행사는 목적이 아닌 보완입법 추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한다.

일각에선 1인 1개소법과 보완입법 추진이 정치적인 이벤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개진하고 있다. 치협과 사수모임이 1주일 간격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연이어 가진 게 단적인 예다.

또한 합헌 이후 치협은 관련특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없이, 제도개선 TF라는 목적도 애매한 옥상옥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집행부와 특위가 합헌 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아울러, 지금까지 헌재 앞 1인 시위 외면으로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던 모 인사는 사실상 선거캠프 차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나섰다. 이 역시 진정성 없는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이후, 대다수 회원들은 1인 1개소법이 차기회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모멘텀이 아닌 실질적인 동네치과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 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